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런 폭주를 멈출 마지막 수단은 문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이다. 국민은 여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
이로써 74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제는 위헌투성이인 법률로 조립된 괴물이 되어 버렸다. 이들 법안이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줄 수 있다"(대한변협)는 우려는 검찰은 물론 대법원,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 우리 사회의 대다수 성원이 인정하는 바다. 민주당은 이를 들은 척도 안 했다.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한 지 18일 만에 일사천리로 입법을 끝냈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는 꼼수와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숙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17분 만에 끝냈다. 국회 '회기 쪼개기'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무력화시켰다.
그 최우선 목적이 '문재인 보호'임은 국민이 다 안다.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이상직 비리 등 문 대통령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은 9월부터 검찰 수사가 중단된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연관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반면 피해는 힘없는 다수 국민이 뒤집어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못 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적 대리인의 고발을 원천 봉쇄한다.
검수완박 법안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헌법 파괴이다. 자신의 임기 만료 전에 그 대못을 박는 데 마침표를 찍은 문 대통령의 폭거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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