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 수성구 신매네거리에서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가정의 달인 5월 이륜차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8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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