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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배달 오토바이 타고 도주…상습절도 30대 징역 2년

허위 배달로 배달원 속여…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돈만 '꿀꺽'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치고 중고물품 판매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7일 경산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2018년식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65만원의 돈만 계좌로 송금받아 챙기는 등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회에 걸쳐 60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토바이 절도도 일삼았다. 지난해 5월 25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 자신이 허위로 주문한 음식을 배달 온 기사가 시가 4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그대로 타고 도망갔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9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쳤다.

A씨는 오토바이 절도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돈을 보내주면 도난 당한 오토바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해 3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4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9년 12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법원은 "훔친 오토바이가 장물인 것을 숨기고 팔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처럼 속여 추가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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