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A씨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A씨는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목격자가 촬영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 폭언도 쏟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다.
이어 검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자 경찰은 B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고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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