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고등학생 친구를 수년 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서구에서 고등학교 통합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 친구인 B(21) 씨를 사무실과 승합차 안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17세로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2017년 3월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을 계기로 범행을 이어 왔다.
또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사진이 유출될까 봐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9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아동·청소년법 상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 범죄법 상 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등 총 5개 혐의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 법률대리인은 "A씨는 또 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용기 내 고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