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경찰에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애인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채무 7천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보관하던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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