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수완박 '셀프 방탄' 이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훈'…文대통령의 '셀프 시리즈'

퇴임 전 비판 여론 쏟아져…"방역 모범국" 셀프 칭찬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22.5.3.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같은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도 의결·공포한 터라 '셀프 방탄'에 '셀프 수훈'이라는 지적을 받는데다 3일과 4일 연이어 5년 국정에 대한 '셀프칭찬'까지 이어지자 등 문 대통령의 셀프 시리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서훈안이 심의·의결됐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이다. 상훈법에 따라 대통령 및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금·은·루비·자수정 등의 보석으로 제작돼 한 세트당 6천800만원 정도 제작비가 든다. 부부 두 세트로 총 제작비만 1억3천600만원. 제작 기간도 2개월 이상 걸린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했으며, 두 세트 제작 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였다.

훈장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 행사 없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무궁화대훈장은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 내외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청와대 측은 법률에 따라 받게 돼 있는 훈장인 만큼 문제가 없으며, 역대 대통령 모두 퇴임하면서 이 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 부부가 훈장을 받는 안건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셀프 수여'라는 비판이 여전히 나온다.

게다가 이날은 문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치,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빚었던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은 날이라 '셀프 행보'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고자 국무회의 시간마저 당일에 변경하는 등 평소 자신이 내세웠던 절차적 정당성, 국민 여론 등의 원칙을 저버렸다.

이 같은 모습에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이 지난 정권을 수사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등의 인사를 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에서 '셀프 방탄법'을 '셀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3일 국무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되었고 선도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됐다"며 셀프 칭찬을 한데 이어 4일 현 정부 백서 발간을 기념한 자리에서도 "방역 모범국가, 가장 빠른 경제회복, 분배 개선, 세계 10위권 인정 등이 위기 국면에서 나왔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오죽 질렸으면 정치 신인인 전직 검찰총장을 택했겠느냐"면서 "이처럼 민심에 귀 닫고, 눈 가린 채 마지막까지 셀프 행보만 강행하니 국민적 비판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22.5.3.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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