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던 1993년생 여성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원인 모를 혈전이 생겨 다리를 절단했지만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사는 32살 남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결혼을 계획 중인 여자친구가 지난 3월 14일 통화하던 중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하더니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며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고 운을 뗐다.
A씨가 택시를 타고 달려갔을 당시 여자친구는 쓰러져서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 바로 병원으로 옮겼고, 여자친구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위기를 잘 넘기고 퇴원하는 줄로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 잠을 못 자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별거 아니겠거니 했지만 다음날 왼쪽 다리에 혈전이 생겨 수술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두 차례에 걸쳐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은 요원했다. 계속해서 다시 혈전이 생기는 증상을 반복했고 결국 병원으로부터 다리 절단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조직 괴사로 무릎 밑 7㎝를 남기고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현재 여자친구는 절단된 통증으로 인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도 아주 드문 사례고, 원인 불명으로 다리에 혈전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백신부작용을 제외할 순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지난해 9월 30일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후 이상 반응 신고를 했지만 인정받을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은 인정되고 있지만, 심근염 수술 후 혈전으로 다리까지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다.
A씨는 "기저 질환이 없고 건강하던 여자친구가 하루아침에 심근경색과 다리에 혈전이 생겨 절단까지 한 상황에는 백신 부작용밖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겨우 30살인 여자친구가 나머지 인생을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백신을 맞도록 독려해놓고 최소한의 부작용 인정만 해주는 무책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혈전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아서 여자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심사한 사망 심사 1천624건 중 인과성 인정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중증 이상 반응 심사 1천653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 역시 1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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