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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1천269명 추가 혜택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 시행
안동시, 연령확대로 추가 4억2천여만원 지급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안동시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1천269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4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기존 6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약 6억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연령 확대 대상 아동(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1천269명에게 약 4억1천90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 아동은 2022년 1월분부터 만 8세 도래 전 달까지의 아동수당을 4월에 모두 소급 지급,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 지원받는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일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왔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안동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위한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양육수당(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은 0~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10만 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김진희 안동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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