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내면, 3만원 특산품 받아요

내년부터 출향인 기부제 시행…금액 30% 이내 답례품 제공
재정상황 열악한 자치단체 관련 홍보와 답례품 선정에 공 들여

지난해 4월 열린 경북농협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권역별 현장간담회
지난해 4월 열린 경북농협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권역별 현장간담회

내년부터 출향인들이 고향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출향인은 세제 혜택에 더해 고향에서 보내온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한껏 기대를 걸고 관련 홍보와 답례품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로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되고 모금 제한 사실은 웹사이트 등에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은 금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기부를 권유·독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순수한 의미의 기부가 아닌 강요에 인한 협찬금 성격의 기부금 수수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를 공제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 30%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도 답례품의 가액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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