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쏟아지는 ‘검수완박’ 헌법소원, 헌재는 신속히 판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위법투성이라는 비판을 받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강행하자 이들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국민들의 행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가 사법기관을 통해 기대되는 사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주권을 가진 국민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4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 정지를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를 포함, 지금까지 헌재에는 헌법소원 5건, 권한쟁의심판 1건, 가처분신청 1건이 접수돼 있다. 이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9일, 시민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공동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단 21일 만에 입법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나 청문회 한 번 하지 않았다. 위헌이고 위법이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법적 보호와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빗발쳤지만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지키기'이지 '국민 기본권 보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한다. 잇따른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은 그 책무가 헌재에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4개월 뒤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야 한다. 위헌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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