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중소기업이 대구시의 맞춤형 규제 해결로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해결한 대구시의 노력이 지역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불합리한 규제 타파→신산업 진출로 이어져
'과금형 충전 콘센트'는 공간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대구 한 중소기업이 제안한 과금형 충전 콘센트는 기존 건물의 전기설비에 완속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신개념 충전 방식이다.
그동안은 과금형 충전 콘센트 기술 기준이나 관련 법령이 없어 시장 형성이 불가능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과 전기사업법 개정, '과금형 콘센트 계량기술 기준'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전기차 중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에 과금형 충전 콘센트 형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올해 공동주택·공영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비율 확대에 따라 과금형 충전 콘센트 보급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지역업체는 기존 철강 재질의 전파방해 단점을 개선한 신소재 '폴리머 맨홀뚜껑'을 개발하고도 3년 넘게 재질 규제에 막혀 있었다. 전파 투과율이 우수한 폴리머를 사용한 맨홀뚜껑은 지하 구조물 3차원 통합지도 구축 등 스마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지난해 2월 대구시는 맨홀뚜껑에 비철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고,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폴리머 맨홀뚜껑 개발업체는 하수도 관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했고, 올해 3월에는 SK E&C와 기술협약을 체결해 전국 단위의 도시가스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
수소충전소 밸브의 KS 인증 단축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다.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밸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 강제인증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인증 과정에서 1개 항목이라도 불합격하면 기업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다.
대구시는 수소산업 진출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KS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핵심장비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전체 인증시험 장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인증시험 수수료 50% 감면도 연장됐다.
규제 개혁으로 고용 부담을 덜게 되는 기업도 있다. 지난 2020년 3월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기업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기업은 조제량이 늘어나면 조제관리사 고용도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대구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용 규제 완화 정책을 제안했고, 오는 12월 화장품 판매업소의 운영 형태에 따라 조제관리사 의무고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재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지역 한 중소기업은 조제관리사 고용 부담을 덜고, 로봇이 배합한 화장품을 자판기 형태로 판매하는 시장 개척에 나섰다. 화장품 로봇판매 도입으로 자판기형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규제 해결로 사업중단 위기 벗어나
대구 한 전기이륜차 생산업체는 대구국가산단에 32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8년 7월 공장을 신축했으나, 공장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대구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미래형자동차가 있음에도 통계청 분류에서 이륜차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포함돼 입지제한 업종으로 구분됐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대구시는 2020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난해 6월 산업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이 기업은 준공 3년 만에 전기이륜차 공장을 등록할 수 있었다.
2017년 매출액이 30억원 수준이던 이 기업은 공장 가동에 힘입어 최근 연매출액 8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대형 배달대행기업과 배송용 전기이륜차 공급계약을 체결해 배달시장 전기이륜차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구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성에너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도시가스 시설 보급과 관련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 법률상 그린벨트 내 도시가스 공급은 도로, 주차장, 하천,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하부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도시가스 공급 시 관리주체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시설'로 다시 한 번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아야 해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 내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중복되는 허가 없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의 빠른 수용으로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가스 설치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공급업체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더 많은 시민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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