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씨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카메라맨과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근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 중이라 주장하는 한국인 A씨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씨와 이씨의 동료가 의용군에 합류하며 카메라맨을 데리고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렇게 와서 우리 대표하는 것 처럼 행세 했으면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고, 떠들고 싶을 때 떠들면 안된다"며 "대표처럼 행세해놓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개하다는 둥 헛소리를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말했다. 이근이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간다고 하면 간다고 XX, 안 가면 안 간다고 XX. 역시 우리나라 수준"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지난달 28일 이근 측이 기부금을 모은 사실도 언급하며 "이근의 매니저는 전재산을 털어 우리를 지원해주시는 분한테 1500만원 짜리 야간 투시경을 사오라고 시킨 사람이다. 염치가 없다 수금해도 우리 얼굴에 먹칠은 안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씨 측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씨의 유튜브 채널 'ROKSEAL'는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B씨는 카메라맨이 아닌 해병대 수색대 중사 출신이다"적었다. 이어 "그분은 국제재판소(ICC)에서 요청한 전쟁범죄 증거자료 확보라는 명확한 임무가 있었다"며 덧붙였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이러고 있는 게 정말 역겹다. A씨가 퍼트린 허위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