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거한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여성의 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A(4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전북 익산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인 B(36) 씨와 그의 연인 C(40)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아파트 창문을 뜯고 들어가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을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으나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두 사람보다 먼저 집에 돌아온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술 취해 비틀거리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배신감이 들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귀가하기 전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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