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6월 30일까지 만18~39세 농업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2년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창업 농민의 기본인 농지 마련에 필요한 농지 임대료를 지원, 개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한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이다. 1인당 최대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성익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 농업의 미래를 주도할 청년 농업인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지방소멸 시대 청년농업인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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