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관련 신고가 폭증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6개월 동안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모두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보다 5배 증가한 수치다.
'벌금 8만원'의 경범죄로 다뤄지던 스토킹은 법률 시행 이후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스토킹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접근금지'에도 집 앞에 꽃다발 두고 온 50대 '구속'
경찰은 이 기간에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과거에도 스토킹 범죄로 구속됐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건됐다.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온 A씨는 출소 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B씨도 접근금지 기간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는 B(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8분쯤 전 여자친구(47) 씨에게 '영원히 잊지 못한다' '사랑한다 영원히'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직장에 찾아가 식사를 요구하고 지난 2월 4일부터 19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 모친(75) 집 앞에 쌀, 라면, 과자 등을 두고 왔다.
B씨는 2월 14일 대구지법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 여자친구 모친의 집에 찾아가 꽃다발을 두고 오는 등 같은 달 19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접근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 보호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긴급응급조치에도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스토킹 행위자를 1개월간 유치장에 유치(잠정조치)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1~4호로 구분되며 경찰이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적용된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를 격리했다.
또한 가해자가 석방되면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필요시 스마트워치도 지급하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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