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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 '중대재해법 위반 1호' 나오나?…60대 근로자 지게차 사고로 사망

골판지상자 제조업체 D산업㈜에서 60대 근로자 지게차에 깔려 사망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면 구미산단 내 중대재해법 1호가 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3시 41분쯤 구미산단 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 D산업㈜에서 근로자 A(63) 씨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던 A씨는 코너를 돌다가 넘어진 지게차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D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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