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에서 옛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김천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112에 신고해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며 신변 보호 조치 대상으로 등록하는 등 조치를 다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10일에는 구미에서 스토킹 행위로 접근 금지 상태로 옛 연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C(43)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데이트 폭력에 따른 신변 보호 대상이던 피해자는 차 안에서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상황을 경찰에 알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같은 날 포항에서도 옛 연인을 찾아가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회사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계획한 뒤 테이프로 다리를 묶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옛 연인 등에 따른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관련 처벌법이 시행된 뒤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4월 말까지 경북에서 총 662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 동기간 35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19배가량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190명이 입건됐고 8명이 구속됐다. 전년 동기 입건 1명, 구속 0명이었던 점과 크게 비교되는 모습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하루 3.4건 꼴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감금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면서 처벌, 보호 대책 강화에 대한 여론이 적잖다.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개정 목소리도 이어진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 의사에 맡겨둔 탓에 합의를 종용받거나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 지급 시 호신 장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불러도 도착 전까지 수분의 시간차가 있다.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신 장비를 함께 지급하는 등 대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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