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20대 女세입자, '성관계'로 월세 내라"…50대 집주인 체포

'임대 성행위' 혐의…재판부 "선택의 여지 없는 여성 유인해 범행, 이런 기소 처음"

크리스토퍼 콕스(사진)는 머물 곳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유인해 집에 묵게 해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TV 갈무리, 미러
크리스토퍼 콕스(사진)는 머물 곳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유인해 집에 묵게 해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ITV 갈무리, 미러

영국 한 50대 집 주인이 가출·노숙 여성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했다가 최초의 '임대료 성매매' 사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이날 길퍼드 지방법원은 여성 2명에게 집 임대료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크리스토퍼 콕스(53)에 대해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콕스는 2018년 영국 한 구인광고 웹사이트에 "집에 갇혀 도망치고 싶은 14~28세의 소녀나 노숙자에게 영국 서리 주 크랜리 주택의 방을 무료로 빌려준다. 그 대신 요리,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각자의 얼굴 사진을 요구한 뒤 '방을 빌려주는 대가로 비키니를 입고 다녀야 하며,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

속박과 피가학적 성행위에 동참하고 자신의 침대에서 자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범행은 제레미 카일의 ITV쇼를 통해 발각됐다. 일반인 여성으로 위장한 기자 두 명이 콕스를 취재했고, 해당 영상이 방송을 타면서다.

콕스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 구인 광고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취재를 이어간 ITV의 협조로 2019년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크리스토퍼 콕스(사진 왼쪽)는 과거 자신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한 등 혐의를 인정했다. ITV 갈무리, 미러
크리스토퍼 콕스(사진 왼쪽)는 과거 자신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한 등 혐의를 인정했다. ITV 갈무리, 미러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끼고 관절이 상하는 등 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변호인 루퍼트 할로스는 "당초 피고인은 외로움에 성적인 이득을 추구했다"며 "세입자와 합의해 성관계하는 것은 합법일 것이라 믿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이 왜곡된 것이었으며, 집 주인과 세입자 간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양측 간 합의는 무의미했음을 깨달았다"며 "피고인은 지금 곤궁해졌고, 연로한 부모님에게 의존해 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버트 프레이저 판사는 "피고인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목표로 당근(미끼)을 매달아 이익을 얻으려 했다. 취약한 노숙 여성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았다"면서 "그는 여성들과 매우 불균형한 관계에 있었고,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 광고를 게시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신의 성적 의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준다"면서 "당신의 범죄는 '임대료 성행위'로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에 덥수룩한 회색 수염과 검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콕스는 선고 결과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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