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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천원 안빌려줘" 처음 본 행인 살해 40대…항소심서 징역 20년

"비 오는데 우산 안 씌워줘 화나 범행 물색"

범죄 일러스트=정지현 디자이너
범죄 일러스트=정지현 디자이너

1천원을 안 준다는 이유로 처음 본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1천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비가 오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범행 방법의 잔인한 정도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은 과거 그의 정신병력 등을 토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동기와 살해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내용과 정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어 "유족은 징역 20년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행 후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정신 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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