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욕창 진료기록 누락' 대구시, 요양병원 1곳 추가 고발

73곳 전수조사 결과…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실 확인
보호자 "환자 치료 소홀…추가 고소 준비하겠다"
병원 “의료법 위반은 인정, 치료 소홀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찍은 환자의 괴사된 발.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는 몸 상태가 나빠져 이곳으로 옮겨졌다. 보호자는 요양병원이 진료 기록부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헌재 기자
지난 3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가 찍은 환자의 괴사된 발.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는 몸 상태가 나빠져 이곳으로 옮겨졌다. 보호자는 요양병원이 진료 기록부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헌재 기자

이른바 '욕창 사태'로 지역 전체 요양병원 73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대구시가 또 다른 수성구 요양병원에서도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했다.

대구시는 수성구에 있는 A 요양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초 수성구 B 요양병원에서 후두부까지 욕창이 생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자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주 동안 각 구·군청과 ▷의료인 인력 현황 ▷욕창 환자 관리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 결과 대구시는 A 요양병원이 80대 환자의 엉덩이에 있는 욕창에 대한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속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범위의 면허자격 정지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대구시와 합동 조사를 벌인 수성구보건소는 앞서 문제가 된 B 요양병원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A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발된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겼던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보호자들은 환자의 엉덩이에 있는 욕창뿐만 아니라 발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측은 진료기록을 누락한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주말에도 의사가 직접 환자를 치료했고 간호기록부에는 환자 치료에 대한 기록이 있다"며 "해당 환자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의료분쟁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요양병원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로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도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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