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윗집 아이 자전거에 '코로나' 묻힌 여성…"층간 소음때문에"

사건 발생 2주 전, 윗집 현관문 앞 기름을 뿌려

층간소음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30대 여성. 울산MBC 캡처
층간소음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30대 여성. 울산MBC 캡처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린 3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자신의 바이러스가 묻은 휴지를 윗집 아이 자전거에 문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자신의 분비물이 묻은 휴지로 위층 주민 B씨 집 앞에 놓인 자전거 손잡이를 문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는 자전거 가운데 아이용 자전거에만 분비물을 묻힌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문 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집 앞에 놓인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2주 전 윗집 현관문 앞 기름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19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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