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청년농부에 농지 임대료 지원한다…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1인 최대 연간 200만원씩 3년간 지원
청년농 경영 부담 완화·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12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신규 영농 진입의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지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라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이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 희망 청년농업인은 내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규모는 올해 3월 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물량인 960㏊가량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더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12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한편,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도청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지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유입촉진 ▷침체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관 간 정책 공유 및 상호발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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