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70대 조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박영욱·황성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피고인 요구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면서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임신하는 것은 아닐까'하며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해 선고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년여간 당시 만 10살에 불과한 친손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 시절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죽을죄를 지었다"며 "피해를 본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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