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국민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없던 일'이 될 거 같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6·1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투표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방선거 전까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힘든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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