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젠 정부 예산 편성권도 틀어쥐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셈

머릿수 우위를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이젠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 탐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인 11일 "국회에 무슨 예산 심사권이 있느냐.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향후 헌법 개정은 물론 국회법 개정 또는 관행적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분명하게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내표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는 예산 심사의 들러리가 아니다.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지난 5년 내내 해온 예산 심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소리는 더욱 어불성설이다. 민원성 '쪽지' 예산이 극성을 부리면서 정부의 재정 운영은 파탄 날 게 뻔하다. 여당이던 지난 5년 동안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 놓고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을 틀어쥐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을 일일이 간섭하며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 아니면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다. 앞으로 검찰의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 한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 7명 중 다수 의석 정당 추천 몫을 늘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가 중수청장이 되도록 하고, 중수청의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중수청을 윤석열 정부에 못 주겠다는 것이다.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수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법사위원장은 여당 견제를 위해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에서 압승하자 법사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합의했다. 그래 놓고 이제 야당이 됐으니 법사위원장을 못 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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