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불체포특권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다. 헌법 44조에 의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짙은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논란이 되곤 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해 출마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구다.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며 얼마 전 의원직을 사퇴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00년 16대 총선 때 계양구 선거구에서 승리한 데 이어 계양갑과 을로 분리된 뒤인 17·18·20·21대 총선에서 '불패 신화'를 써 내려온 선거구다. 3·9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2.13% 득표로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43.56%)을 압도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과거, 국회는 동료 의원을 지키려고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방탄 국회'를 넘어 아예 국회의원직을 넘겨 '불체포특권 방탄 조끼'를 돌려 가며 입으려 하니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으로 국민과 야당, 각계의 반대에도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 중수청장도 사실상 자기네가 뽑겠다고 한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되자 행정부 권한인 예산 편성권도 국회가 갖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국회가 뽑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불체포특권'으로 국회를 지킬 때가 아니라, 국회 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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