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사방' 조주빈, '164→170㎝' 사지연장술 회복기 틈타 범행 시작

장진 "사지연장술이 범죄의 시작 되고 말아"…권일용 "인정욕구가 동기였을 것"

채널A
채널A '블랙:악마를 보았다' 갈무리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5)이 '사지연장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범행에 착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와 인정 욕구가 범행의 시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채널A '블랙:악마를 보았다'는 조주빈 범행의 시작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주빈은 범행 직전 아버지 임플란트 치료비로 자신의 사지연장 수술을 받아 164㎝였던 키를 170㎝로 늘렸다.

사지연장술은 부러진 뼈가 다시 자라는 원리를 이용, 종아리나 허벅지 뼈를 인위로 자른 뒤 간격을 띄우고 사이에 철심을 박아 재활하는 과정을 통해 뼈를 늘리는 것을 이른다.

조주빈은 수술 후 10개월에 걸친 회복기에 허위로 '마약·총기를 판매한다'는 등 글을 올리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 돈을 갈취했다.

이어 불법 성 착취물 유포 채팅방이던 'N번방'을 접하면서 불법 영상으로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장진 감독은 "사지연장술이 범죄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조주빈은 처음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려 피해 여성들을 유인한 뒤 피해자 신분증을 확보하고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노예'라 불렀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성착취 영상물마다 피해자들이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게 했다.

2020년 3월 25일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2020년 3월 25일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조주빈은 경찰에 체포된 뒤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인정 욕구가 (범행) 동기였을 것 같다. 피해자를 통제하며 우월 의식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을 범죄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출이라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주빈 입장에서는 (붙잡힌 뒤에도) 사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은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아닌, 유명인을 상대하는 우월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인정 욕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음란물 제작 배포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됐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조직한 박사방과 참가자들을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박사방에 가담한 이들이 같은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범죄한 만큼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니라고 봤다.

조주빈. 연합뉴스
조주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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