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일대가 미신고 불법 옥외영업의 온상이 됐다. 불법 영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말을 맞은 14일 오후 수성못 일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완연한 봄 날씨가 겹치며 사람들로 붐볐다. 늦은 오후 시간부터는 식당 외부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흔했다. 수성못에서 옥외영업 중인 카페 알바생 A씨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야외 테이블에는 늘 손님들이 있다"며 "한창 바쁜 시간대에는 옥상 테라스 자리를 잡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건물 옥상,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신고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는 매장 업주들은 건축물 현황도,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사용 계약서, 영업 신고 변경 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후부터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규정은 이렇지만 상당수의 매장이 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성구청에서 옥외매장 영업을 신고한 업소는 19곳에 불과하다.
현장 확인 결과, 먹거리 매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수성못 동편 일대에서만 10여곳의 매장이 미신고 옥외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 카페는 높이 1m가 되지 않는 난간을 설치한 채 2층 테라스를 개방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2층 이상은 1.2m 이상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성구청은 지난해에 미신고 업체에 대한 4번의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 올해 들어서는 단속 실적이 전혀 없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개정 이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수성못과 들안길 일대에서 신고와 무관하게 옥외영업이 허용됐다. 수성구청은 지난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한 적이 있었다. 시민들과 업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수성못에서 옥외영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구청에 새로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따로 안내받은 기억도 없다"며 "추후 구청에 바로 신고한 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필요성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미신고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옥외영업 변경 신고 기간을 뒀고, 향후 추가 홍보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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