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주차하고 오겠다며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3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세탁소 부근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 사고 차량을 자신의 집에 주차해 두고 돌아오겠다며 현장을 떠났고, 주차가 여의찮아 15분 후 현장에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과 사고 장소인 주택가 이면도로는 교통량이 거의 없어 사고 차량을 급히 옮겨 주차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자료에도 A씨의 주장과 달리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 원심에서 증거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허위 사실을 내세워 도주를 부인한 점, 2019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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