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수성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심한 욕설(매일신문 5월 13일 보도)을 한 30대 남성 A씨가 강 후보에게 '백배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동아백화점 수성점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강민구 수성구청장 후보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았다.
A씨는 16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이라고 면전에서 비문명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제 잘못"이라며 "강민구 후보님께 몇번이고 무릎 꿇고 직접 사과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A씨는 아울러 "당이 내리는 징계는 달게 받고 탈당하겠다. 또 심리치료상담을 통해 감정통제를 배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강 후보에게 욕설을 한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코로나19(1차 대유행) 시기 대구 비하 등 행태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글을 올렸다 지웠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자유의 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민구 후보는 "아직 A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직접 연락해오면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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