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연고가 전혀 없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등 수사의 불체포특권을 얻으려는 '방탄용'임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표결 방식은 기명 투표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헌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58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것은 13건뿐이다. 특히 20대 국회의 경우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2건이 부결되고 3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헌법(제44조 1항)이 보장한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비리 의원의 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6·1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작년 11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출신 박 모 씨가 이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반박하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추진위원회도 지난 2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즉시 표결하고 반드시 기명으로 의결하는 혁신안을 제시했다. 이런 게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언제까지 비리 의원이 불체포특권이란 '방탄 조끼'를 입고 설치는 꼴을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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