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 딸에 배설물 먹여 숨지게 한 20대 부부…'아들 학대'까지 징역 31년형

재판부 "아들에 지속적 학대 행위 보여줘…정서적 학대"

학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학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장기간 학대한 뒤 살해해 3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아내 A(29) 씨와 그의 남편 B(28) 씨에게 징역 1년씩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 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 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 B씨는 당시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딸 C양을 보고도 아들 D군과 거실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D군의 손바닥을 때리는 등 처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지속해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하고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배설물을 먹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상습 학대해 2021년 3월 C양을 숨지게 했다.

이들은 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

부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 판단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당시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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