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 등 이제까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던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고민정·김두관·김영배·박성준·안규백·유정주·윤영덕·임오경·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자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인사들이 시위를 벌였고, 오늘 새벽 일부가 철수했지만 주말에 다시 집회를 신고해 뒀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마을에 24시간 집회허가를 내준 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과 행정 당국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저 앞 시위의 행태도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 '노을처럼' 살고자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께 죄송스러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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