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형사조정 제도는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형사조정위원들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동시에 합의를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히 ▷소규모 마을 공동체 ▷노령 인구 공동체 ▷교통 불편한 산간 지역 등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형사조정위원 등 검찰청 구성원들이 직접 사건 관계인들을 찾아가는 '출장 형사조정'을 통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성·군위·청송군을 관할하는 의성지청의 형사조정위원 17명은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293건을 관리해 형사조정 성공률 53.5%를 기록하는 등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성·군위·청송군의 경우 소규모 마을 공동체가 많고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해온 사람들이 많아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마을 공동체간의 원만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
김상민 의성지청장은 "검찰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원인이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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