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추가로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경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의 횡령액 50억원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받은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일부로,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A씨가 빼돌린 회삿돈은 664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역시 A씨의 추가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개선부에서 일했던 A씨는 2012∼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일부는 동생을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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