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년층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 통이면 'OK'

대구국세청, 종합소득세 ARS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경북도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고령 납세자에게 ARS신고도움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노년층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구경북 소재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청(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 납세자는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 내용(2면에 기재)을 확인 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5월 18일 발송)에 '신고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서 처리 후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전송하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한편 모두채움 신고안내문과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가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ARS(1544-9944)로 전화신고하거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원클릭(One Click)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적공제 누락, 기부금 추가공제 등 세액계산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PC)・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수정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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