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계는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들은 기존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만 남겨 놓고 있다.
최연숙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등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간호법안은 ▷처우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등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법제화했다.
당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현행 의료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환원됐다.
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간호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시간호사회 관계자는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 취업 후 5년 내 퇴사하는 비율이 높고, 이 빈틈은 신규 간호사가 메우게 된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독소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통과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간호법 제정에 이어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서도 별도의 법안을 요구하게 되면 협업이 중요한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간호법안은 오히려 보건 의료 직역 간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수가 체계 개선, 의료 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안의 남은 입법 단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내고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의 적절성을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시도"라며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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