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최근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매 대상,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업체의 정보 제공, 공공구매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칠곡군청과 직속기관, 하급 행정기관, 칠곡군의회,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상품'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이 규정한 칠곡군 내 6개월 이상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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