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구경북 후보들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착수한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과 더불어 대면 유세도 이전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확성장치가 부착된 이른바 '선거차'를 이용해 거리 유세에 나설 전망이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9일부터 13대의 선거차가 일제히 대구 곳곳을 누비고 다닐 계획이다. 단순 홍보용 선거차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거리 유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들은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공보물을 발송하거나 선거 벽보 및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단 현수막의 수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최재훈 국민의힘 달성군수 후보는 "달성엔 9개 읍면이 있어 '군민을 빛나는 달성, 군민을 섬기는 군수'를 주제로 총 18개의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다. 선거운동 중반쯤엔 각 읍면에 대한 맞춤형 공약들이 담긴 현수막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광고 횟수는 총 5회로 제한되며 TV 및 라디오는 1회 1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선 시·도지사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든 후보가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가장 자주 접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18일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되며,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후보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 활용 금지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 금지 ▷기표소 안 투표지를 촬영 및 SNS 게시 금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SNS 공유 금지 등 제약사항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이 연착륙함에 따라 후보들의 대면 유세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균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후보는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면 유세가 조금씩 가능해지며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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