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대구 업주 A씨가 당국에 적발돼 구속됐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단속돼 동종 전과가 있었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외국산 축산물 13톤(t)을 국내산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4억 원 상당이다.
A씨는 2016년, 2018년에도 두 차례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벌금에 처해진 동종 전과가 있다고 경북농관원은 전했다. 단속되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지속했다는 것.
그는 매장 판매대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하고도 원산지는 국내산만 표시해 소비자를 속였고, 외국산 구입 영수증을 고의로 숨기고 장부에 기록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농관원은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편성된 '주부감시단'을 활용해 저녁 장보기 시간 매장을 방문, 판매 중인 축산물 시료를 채취해 단속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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