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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서원에 민사 2심 승소, 은닉재산 의혹 거짓 없다는 결과"

안민석,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안민석,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하 안민석 의원 원본 글 상 '최순실'로 표기) 측과의 민사 2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최순실 민사소송 2심, 100% 안민석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최순실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최순실의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100% 저 안민석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국정농단 폭로와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제기)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 312호 법정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유석동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이 재판의 시발점은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진 당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다. 그는 "독일 검찰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추적 중이며 그 액수는 조 단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는 지난해 4월 안민석 의원이 2016~2017년 은닉재산 문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민석 의원 등을 향해 "비자금 찾아올 때까지 계속 글 올리고 쫒아다니겠다. 허위사실 유포한 의원님들 의원직 내려놓으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며 저런 사람 뽑아도 되느냐고 시위나 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안민석 의원은 "지난 1심에서는 최순실 씨의 황당무계한 명예훼손 1억 손해배상 주장을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출옥을 희망하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과거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감옥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보수 스피커가 이를 확대재생산하여 국정농단의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대단히 한심하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순실 씨 등에게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의 퇴행을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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