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테라·루나 '20% 수익 보장' 폰지 사기?…검찰, 수사 검토

'500억 추징' 권도형 CEO 조세포탈 혐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수사를 검토 중이다.

또 최근 탈세로 수백억원을 추징당한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돼 곧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날 루나와 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법부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 참여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고액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필요한 '조세범칙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탈세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조세포탈 사건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꿔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 절차는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관련 법률상 한 번 종결된 사건에 관해서는 재조사가 제한되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소장 내용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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