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원심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유지…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아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고자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처분은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종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때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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