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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아 가로챈 식당 업주 2명 징역형 집행유예

휴업하고 직원들 급여준 것으로 위장, 1억2천만원 상당 부당 이득
"죄질 나쁘지만 지원금 전액 반납, 추가 추징금 납부 예정인 점 감안"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억대 금액을 받아 챙긴 식당 업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양식당을 공동운영하는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허위로 근로자들의 출근카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 계좌로 휴업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억2천8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곳에서는 일하는 종업원 16명은 이 기간동안 일부 단축근로를 하거나 무급으로 쉬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액수가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 부과될 추징금을 납부할 준비를 마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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