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구 북구에서 20대 여성이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매일신문 5월 9일, 12일, 17일 보도)와 관련, 대구시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 737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대구시와 각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9명이 투입된다.
시는 안전검사 수검, 안내문 부착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관리인 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단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및 계도하고 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법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은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은 관련 교육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관리자와 보수자, 운전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 전체 사고의 58%에 달할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상적으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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