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와 B(45) 씨 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9명은 타인의 공장이나 토지에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몰래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게서 제안을 받고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폐기물 1천703t을 칠곡, 청도, 경주, 성주, 거창 등 각지의 창고, 공장 등에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장이나 창고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폐기물을 확보하고 무단 투기 장소를 물색한 A씨에게는 징역 3년, 투기 현장을 답사하고 화물 및 중장비 기사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투기 과정에 참여한 화물 및 중장비 기사 C(61)씨 등 7명은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3년, 혹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폐기물 불법투기는 복구하는 데 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투기 장소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각 피고인들의 정상을 고려해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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