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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바이든 美경호원, 술취해 폭행시비…"내국인 목덜미 밀쳐"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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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고자 입국한 미국 정부 직원이 만취 상태로 내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30대 미국인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앞에서 피해자인 30대 B씨의 목덜미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취한 외국인 남성이 난동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택시 승하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2박3일 방한 일정 동안 묵기로 한 하얏트호텔에서 미리 투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와 공사 등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의자·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국내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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