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수완박' 막은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으려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20일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30일 출석정지 처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하면서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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