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 A(30) 씨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늦은 저녁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 조사) 출석 상황 및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나이 39세)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 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따라서 다이빙을 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때 윤씨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구조를 하지 않았고, 물에 함께 뛰어 들었던 A씨 역시 범행을 도운 것이라고 봤다.
A씨는 이은해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고 조현수와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과거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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